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7조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 이라 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송달협약"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증거조사협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호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1. 조문 원문
①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촉탁서[전산양식 A2600]와 부속서류를 작성한다.1. 촉탁서와 송달될 문서인 부속서류에는 피촉탁국의 공용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용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2. 촉탁서 및 부속서류는 1부씩 작성한다.
②재판장은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통상 6개월)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8.02.27 제1689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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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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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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