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17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으로부터의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 이라 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송달협약"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증거조사협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호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1. 조문 원문
①관할법원은 우편집배원에 의한 송달 등을 실시하되, 촉탁서에 특정한 방식이 기재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그 방식에 따라 송달을 실시한다. 촉탁서에 기재된 특정한 방식이 민사소송법에 저촉되거나 촉탁서 및 첨부서류에 국문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반송한다.
②관할법원의 사법공조 담당자는 증명서[전산양식 A2620]에 송달결과를 기재한다. 이때 그 기재는 국문으로 하되 전형적인 문구는 영문을 병기하도록 하며, 송달불능 사유 등이 복잡한 경우에는 국문으로만 기재한다.
③관할법원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와 회신서[전산양식 A2612], [전산양식 A2613] 및 회신요청서[전산양식 A2616]를 작성하되,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편송달통지서 등의 문서를, 송달불능의 경우에는 우편송달통지서 또는 송달불능조서 및 송달불능이 된 문서를 함께 첨부한다.
④제3항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 등은 전자결재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에 외국으로 송부를 요청한다. 동시에 여러 건을 요청하는 경우 [전산양식 A2605]에 따른 목록을 작성하여 1건의 전자결재로 한다. 해당문서 실물은 위 전자결재 시행문(목록 포함)을 출력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에 우편으로 송부한다.
⑤법원행정처는 증명서 등을 외교부에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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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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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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