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19조 (헤이그증거조사협약에 따른 증거조사 촉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 이라 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송달협약"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증거조사협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호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1. 조문 원문

재판장은 촉탁서[전산양식 A2679]를 작성하고, 헤이그증거조사협약 유보 및 선언 현황표[전산양식 A2680]를 참조하여 영어나 불어를 유보하지 아니한 나라의 경우에는 위 촉탁서의 영어 번역문 또는 불어 번역문을, 영어와 불어를 유보한 나라의 경우에는 피촉탁국의 공용어 번역문을 첨부한다. 단 그 번역문은 외교관이나 영사관원, 선서한 번역자 또는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하여 정확하다고 확인되어야 한다.
국제우편료로 국제우편료 고시 정보(국제우편요금 정보[전산양식 A2696] 참조) 상당의 우표 또는 선납일반통상라벨을 동봉한다.
각 서류는 2부씩 작성한다.
수탁국 중앙당국에 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제2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장에게 추가 납부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