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3조 (송달촉탁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 이라 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송달협약"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증거조사협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호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1. 조문 원문

외국에 대한 송달촉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실시한다.1.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2. 양자조약에 따른 송달촉탁3.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촉탁(이하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 이라 한다)4.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송달촉탁(이하 "영사 송달촉탁" 이라 한다)
송달받을 사람의 국적이 대한민국일 경우에는 제1항이 정하는 네 가지 촉탁 모두 가능하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영사 송달촉탁을 한다.
송달받을 사람의 국적이 외국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송달촉탁을 한다.1. 피촉탁국이 양자조약 상대국(호주,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일 경우에는 양자조약에 따른 송달촉탁(다만, 홍콩, 마카오에 대하여는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실시한다)2. 피촉탁국이 헤이그송달협약에 가입한 경우(가입국 현황표 [전산양식 A2639] 참조,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단 미국의 경우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영사송달을 촉탁할 수 있다)3. 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
제1항이 정하는 송달을 촉탁할 경우, 수소법원 재판장(이하 "재판장" 이라 한다)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촉탁서 또는 촉탁요청서를 작성한다.
제4항의 촉탁서 등은 해당사건 목록[전산양식 A2605]을 첨부하여 전자결재 방식으로 법원행정처[(담당: 국제심의관)(이하 "법원행정처" 라 한다)]에 외국으로 송부를 요청한다. 위 촉탁서 등 및 목록과 송달될 문서(소장 부본, 변론기일소환장 등) 실물은 위 전자결재 시행문을 출력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에 우편으로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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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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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