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4조 (송달촉탁의 경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 이라 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송달협약"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증거조사협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호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1. 조문 원문
①헤이그송달협약 및 양자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은 [(1) 수소법원 → (2) 법원장 → (3) 우리나라 중앙당국(법원행정처) → (4) 피촉탁국의 중앙당국(법무부, 외교부, 대법원 등 나라에 따라 다양함) → (5) 피촉탁국의 해당 법원]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 필요한 경우 헤이그송달협약 및 양자조약상 영사관의 경로 또는 외교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②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은 [(1) 수소법원 → (2) 법원장 → (3) 법원행정처 → (4) 우리나라 외교부 → (5) 피촉탁국 주재 한국 대사관 → (6) 피촉탁국의 외교부 → (7) 피촉탁국의 해당 법원]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
③영사 송달촉탁은 [(1) 수소법원 → (2) 법원장 → (3) 법원행정처 → (4) 우리나라 외교부 → (5) 피촉탁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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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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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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