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5조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 이라 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송달협약"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증거조사협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호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1. 조문 원문

헤이그 송달촉탁 시 협약에 부속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양식은 촉탁서(Request, [전산양식 A2630]), 증명서(Certificate, [전산양식 A2631]), 문서의 요지(Summary of the Document, [전산양식 A2632])로 구성된다.
재판장은 이 중 촉탁서 및 문서의 요지에 해당 내용을 영어, 불어 또는 피촉탁국의 공용어로 기입하고, 증명서는 피촉탁국의 법원에서 결과를 기입할 수 있도록 공란으로 한다.
촉탁서에는 (1) 피촉탁국의 자국법이 정하는 방식(이하 "a 방식" 이라 한다), (2) 신청인이 요청한 특정의 방식(이하 "b 방식" 이라 한다), (3) 송달받을 사람이 임의로 수령하는 방식(이하 "c 방식" 이라 한다) 중의 하나 또는 다수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 표시를 하고 그 외의 란은 삭선을 그어 송달 방식을 표기한다. 구체적인 촉탁서와 문서의 요지 기재 요령은[전산양식 A2640], [전산양식 A2641]을 참조한다.
송달될 문서는 촉탁서의 부속서류가 되며, 이에는 피촉탁국의 공용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촉탁서 및 부속서류는 2부씩 작성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촉탁서의 작성일자, 재판장의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재판장은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통상 3~4개월)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에 촉탁서와 부속서류를 송부함에 있어 국제우편료로 국제우편료 고시 정보(국제우편요금 정보[전산양식 A2696]) 상당의 우표 또는 선납일반통상라벨을 동봉하고, 그 밖에 송달촉탁수수료(국가별 송달수수료 정보[전산양식 A2695], [전산양식 A2695-1] 참조)를 동봉한다.1. 삭제 (2023.11.23 제1864호)2. 삭제 (2023.11.23 제1864호)3. 삭제 (2023.11.23 제1864호)
수탁국 중앙당국에 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제8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장에게 추가 납부 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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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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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