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15조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 이라 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송달협약"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증거조사협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호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1. 조문 원문

촉탁서상 a 방식에 따른 송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우편집배원에 의한 송달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촉탁서상 구체적 방법을 기재한 b 방식에 따른 송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해당 방식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조건으로 외국이 요청한 방식대로의 송달을 실시하고, 만일 저촉되는 경우라면 법원행정처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반송한다(예컨대, 요청의 내용이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일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그 요청을 받아들여 집행관송달을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촉탁을 요청하는 국가(특히 미국)의 법규정에 따라 송달받을 사람 본인이 직접 교부받아야 송달로서의 효력이 있게 되고 유치송달이나 보충송달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집행관에 의하여 송달받을 사람 본인이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송달하여야 하고 본인이 직접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불능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촉탁서상 c 방식에 따른 송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1. 관할법원은 일단 송달받을 사람에게 2주 내에 문서를 임의로 수령하거나 수령 여부 의사를 통보해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전산양식 A2635]를 발송하고, 이때 송달받을 사람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나와서 문서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 증명서에 첨부하며, 문서의 송부를 요청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우편집배원에 의한 송달 방법 등을 통해 문서를 송부한다.2. 관할법원은 위 제1호와 관련하여 문서 수령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최고를 받은 사람이 수령 거절의사를 밝히거나, 2주 이내에 아무런 의사도 밝히지 않은 경우 또는 최고서가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모두 송달 불능으로 처리한다.
촉탁서에 a 방식 또는 b 방식에 따른 송달을 요청하면서 소장 부본 등 송달될 문서에 국문 번역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법원은 법원행정처에 이를 반송한다.
촉탁서에 송달방식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국문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a 방식에 따른 송달을 실시하고, 국문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면 c 방식에 따른 송달을 실시한다.
관할법원의 사법공조 담당자는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증명서(Certificate)에 [전산양식 A2643]부터 [전산양식 A2651]까지의 예에 따라 송달결과를 기재하고 우편송달통지서 등 송달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그 기재는 국문으로 하되 전형적인 문구는 영문을 병기하도록 하며, 송달불능 사유 등이 복잡한 경우에는 국문으로만 기재한다.
제6항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는 전자결재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에 외국으로 회신을 요청한다. 동시에 여러 건을 요청하는 경우 [전산양식 A2605]에 따른 목록을 작성하여 1건의 전자결재로 한다. 증명서와 우편송달통지서, 송달불능조서 등 송달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및 송달불능이 된 해당문서 실물은 위 전자결재 시행문(목록 포함)을 출력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에 우편으로 송부한다.
법원행정처는 증명서 등을 외국의 송달촉탁당국에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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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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