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25조 (촉탁의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 이라 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송달협약"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증거조사협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호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1. 조문 원문

송달촉탁 또는 증거조사촉탁을 요청한 재판장이 소의 취하, 국내 대리인의 선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촉탁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철회서[전산양식 A2621]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에 송부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이미 촉탁서를 외국 법원 등에 발송한 경우에는 위 철회의 취지를 외국 법원 등에 통보하며, 아직 촉탁서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촉탁서나 촉탁요청서를 해당 재판부에 반송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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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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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