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 이라 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송달협약"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증거조사협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호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중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몽골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몽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우즈벡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태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태조약"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그 밖에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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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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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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