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24조 (헤이그증거조사협약에 따른 증거조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 이라 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송달협약"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증거조사협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호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1. 조문 원문
①촉탁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촉탁 당국 또는 촉탁국의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증거조사의 실행 시간과 장소를 통지한다.1. 관할법원의 재판장은 증거조사의 실행 시간과 장소를 기재한 촉탁서, 집행통지서(촉탁 당국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산양식 A2693], 촉탁국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산양식 A2694])를 작성하여 전자결재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에 외국으로 송부를 요청한다. 위 통지서 실물은 위 전자결재 시행문을 출력,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에 우편으로 송부한다.2. 법원행정처는 촉탁 당국에 대한 통지서는 촉탁 당국에 송부하고, 촉탁국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지서는 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 송부한다.
②촉탁서가 영미법상 개시절차(discovery)에서 행하여지는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행정처는 이유를 명시하여 위 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촉탁 당국에 반송한다.
③법원행정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촉탁서만을 접수하고, 그 이외의언어로 된 촉탁서는 외국의 관련 당국에 반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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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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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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