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23조 (외국으로부터의 증거조사 촉탁을 받은 경우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 이라 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송달협약"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증거조사협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호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1. 조문 원문

헤이그증거조사협약, 양자조약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촉탁을 받은 경우 법원행정처는 증거조사를 할 장소를 관할하는 제1심 법원(이하 이 장에서 "관할법원" 이라 한다)에 촉탁서 등 관련 서류들을 송부한다.
관할법원은 이를 사법공조사건으로 접수하고, 사건부호 ‘러’ 및 사건번호를 붙여 기록을 조제하며, 증거조사를 실시할 재판부를 지정하여 사건을 배당한다.
관할법원은 해당 재판장이 증거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증인신문조서 기타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를 첨부한 회신서[전산양식 A2614]를, 증거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거조사가 불능하게 된 사유를 기재한 회신서[전산양식 A2615]를 작성하여 이를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촉탁국의 공용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만일 외국으로부터 회신서 및 첨부서류를 특정 언어로 번역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 증거조사 관할법원은 외국의 비용 납입을 조건으로 그 요청에 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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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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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