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8조 (영사 송달촉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 이라 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송달협약"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증거조사협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호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1. 조문 원문
①재판장은 다음의 방식에 따라 촉탁서[전산양식 A2602]를 작성한다. 다만 미국 국적자에게 대한 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될 부속서류에 대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1. 송달받을 사람의 국적을 기재한다.2. 송달받을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해당 국가의 공용어 또는 불가피한 경우 영어로 병기한다. 특히 미국에서의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3. 영사 등이 송달결과를 기재하여 회신할 수 있도록 송달보고서 양식[전산양식 A2603]을 부속서류로 첨부한다.4. 촉탁서 및 부속서류는 1부씩 작성한다.
②재판장은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통상 2~3개월)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송달수수료는 후불로 송달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을, 송달증명서에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6미국달러 상당 금액을 보관금에서 출급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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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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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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