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20의4조 (한몽조약 증거조사촉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 이라 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송달협약"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증거조사협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호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1. 조문 원문
①재판장은 증거조사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거조사 촉탁요청서[전산양식 A2685], [전산양식 A2685-1], [전산양식 A2685-2]를 작성한다.1. 촉탁요청서에 부속서류(증인신문사항 등)의 몽골어 번역문을 첨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한다. 이러한 번역은 우리나라의 법과 관행에 따라 정확하다고 확인되어야 한다.2. 위 각 서류는 1부씩 작성한다.3. 국제우편료로 국제우편료 고시 정보(국제우편요금 정보[전산양식 A2696] 참조) 상당의 우표 또는 선납일반통상라벨을 동봉한다.
②촉탁요청서를 수령한 법원행정처는 영문 촉탁서[전산양식 A2686], [전산양식 A2686-1], [전산양식 A2686-2] 1부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몽골의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③증거조사비용은 증거조사 회보서 상의 금액과 지불방법에 따라 지불한다.
④수탁국 중앙당국에 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장에게 추가 납부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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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2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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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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