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18조 (증거조사촉탁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 이라 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송달협약"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증거조사협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호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1. 조문 원문
①외국에 대한 증거조사촉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실시한다.1. 헤이그증거조사협약에 따른 증거조사촉탁2. 양자조약에 따른 증거조사촉탁3.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거조사 촉탁(이하 "외국 관할법원 증거조사촉탁" 이라 한다)4.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증인신문촉탁(이하 "영사 증인신문촉탁" 이라 한다)
②피촉탁국이 양자조약 상대국(호주,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일 경우에는 양자조약에 따른 증거조사촉탁을 실시한다.
③헤이그증거조사협약에 가입한 경우(가입국 현황표 [전산양식 A2639] 참조,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헤이그증거조사협약에 따른 증거조사촉탁을 실시한다.
④제2항,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 관할법원 증거조사촉탁을 실시한다.
⑤국적이 대한민국인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촉탁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영사 증인신문촉탁을 할 수 있다.
⑥제1항이 정하는 증거조사를 촉탁할 경우, 수소법원 재판장(이하 "재판장" 이라 한다)은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촉탁서 또는 촉탁요청서를 작성한다.
⑦제6항의 촉탁서 등은 해당사건 목록[전산양식 A2605]을 첨부하여 전자결재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에 외국으로 송부를 요청한다. 위 촉탁서 등 및 목록과 송부 될 문서 실물은 위 전자결재 시행문을 출력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에 우편으로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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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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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의3조 · 한중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제16의4조 · 한몽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제16의5조 · 한우즈벡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제16의6조 · 한태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제17조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으로부터의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처리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18조 · 증거조사촉탁의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헤이그증거조사협약에 따른 증거조사 촉탁제20조 · 양자조약에 따른 증거조사촉탁제20의2조 · 한호조약 증거조사촉탁제20의3조 · 한중조약 증거조사촉탁제20의4조 · 한몽조약 증거조사촉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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