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16조 (양자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 이라 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송달협약"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증거조사협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호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1. 조문 원문
①관할법원은 우편집배원에 의한 송달 등을 실시하되, 촉탁서에 특정한 방식이 요청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그 방식에 따라 송달을 실시한다. 촉탁서에 기재된 특정한 방식이 민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반송한다.
②송달이 실시된 후 관할법원은 우편송달통지서 등 송달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한 증명서와 회신서[전산양식 A2612],[전산양식 A2613] 및 회신요청서[전산양식 A2616]를 작성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 등은 전자결재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에 외국으로 송부를 요청한다. 동시에 여러 건을 요청하는 경우 [전산양식 A2605]에 따른 목록을 작성하여 1건의 전자결재로 한다. 해당문서 실물은 위 전자결재 시행문(목록 포함)을 출력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에 우편으로 송부한다.
④법원행정처는 증명서 등을 촉탁국의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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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첨부서류의 확인제12조 · 출석요구서 등 양식제13조 · 집행절차에서 외국송달의 특례제14조 · 송달촉탁을 받은 사건의 접수 등제15조 ·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처리절차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16조 · 양자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처리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6의2조 · 한호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제16의3조 · 한중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제16의4조 · 한몽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제16의5조 · 한우즈벡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제16의6조 · 한태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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