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 소관 대법원 · 총 21조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7-14 · 시행 2025-07-14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어통역ㆍ농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의 절차 및 방법,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의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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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적합한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의 처리제11조 수어통역 등 수당 등 지급제12조 통역료 산정 기준제13조 지급절차제14조 재판절차에서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배려제15조 소송서류 등의 사전교부 등제16조 재판과정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제17조 수어통역 등에 대한 이의제18조 판결이유의 설명 등제19조 형사절차에 관한 안내문 등의 수어통역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공소장에 대한 수어통역 등제21조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접견과 수어통역 등제3조 수어통역 등제4조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의 작성제5조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의 선정 및 관리제6조 결격사유제7조 인증평가의 실시제8조 수어통역인 등의 지정 등제9조 수어통역인 등 지정의 취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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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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