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4조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어통역ㆍ농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의 절차 및 방법,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의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법원은 매년 1월말까지 2인 이상의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를 미리 선정하여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후보자로부터 경력카드[전산양식 B7010]를 제출받아, 그 명단과 경력카드를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은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제16조제1항의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과 하나의 명단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법정통역센터(이하 “법정통역센터”라 한다)의 장은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제13조에 따라 채용 또는 위촉한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로부터 경력카드[전산양식 B2610-1]를 제출받아, 그 명단과 경력카드를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경력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 수어통역인 지정을 위한 자료로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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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수어통역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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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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