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8조 (수어통역인 등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어통역ㆍ농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의 절차 및 방법,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의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사무관등은 해당 법원과 법정통역센터의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에서 해당 사건에 적합한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를 선정하여 재판장에게 보고한다.
법원은 수어통역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수어통역인 등 지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수어통역인 등 지정결정의 양식은 [전산양식 A7020, 전산양식 B7020, 전산양식 C8520], 수어통역인 등 신문조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B1263]과 같다.
수어통역인 등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재판장의 명을 받아 법정통역센터의 수어통역인 등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과 취소에 관하여는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제2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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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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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