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20조 (공소장에 대한 수어통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어통역ㆍ농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의 절차 및 방법,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의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여사무관 등은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피고인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어통역 등을 신청한 경우 재판장에게 공소장에 대한 수어통역 등 실시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어통역 등을 결정한 경우 재판장은 수어통역인 등을 지정하여 공소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수어통역 등 영상녹화물을 제출하게 한다.
③재판장은 공소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수어통역 등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감수를 위한 수어통역인 등을 추가 지정하여 수어통역 등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수를 위하여 지정된 수어통역인 등에게는 그가 감수한 수어통역인 등에게 지급한 통역료 등 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④참여사무관 등은 제2항의 수어통역 등 영상녹화물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피고인에게 송달한다. 만약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달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수어통역 등을 실시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2항의 영상녹화물과 공소장부본을 함께 송달한다.
⑤제2항의 수어통역 등 영상녹화물의 보관에 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참여사무관 등은 형사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수어통역인 등이 지정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미리 수어통역인 등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부하여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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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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