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11조 (수어통역 등 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어통역ㆍ농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의 절차 및 방법,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의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어통역인에게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통역센터의 수어통역인 등이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제13조제1항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서 또는 위탁용역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수어통역 등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여비, 숙박료, 일당, 통역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소송비용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1. 수어통역인 등이 출석하였으나 수어통역인 등의 귀책사유 없이 수어통역 등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가. 여비 및 숙박료나. 일당2. 수어통역인 등이 출석하여 수어통역 등이 행하여진 경우가. 여비 및 숙박료나. 일당다. 통역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