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5조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의 선정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어통역ㆍ농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의 절차 및 방법,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의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법원은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친 후 통역경력ㆍ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에 등재할 사람을 물색한다.2.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를 정할 때에 추천되거나 신청한 사람이 수어통역인 등으로 지정될 만한 수어 능력과 법률 지식, 경험 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에 대한 서면과 면접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한다.3. 피추천인 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에 범죄경력조회 등을 실시한다.4.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각급 법원 및 법정통역센터는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소송절차 전반에 관한 소양교육 및 전문법률용어의 통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 및 법정통역센터의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물색,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각급 법원 및 법정통역센터의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의 통역의 균질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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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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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