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12조 (통역료 산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어통역ㆍ농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의 절차 및 방법,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의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어통역인 등에게 지급할 통역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진술에 대한 수어통역 등 통역료는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0분씩 끊어 남는 부분은 이를 30분으로 본다)로 산정하되, 최초 30분에 대하여는 7만원, 이후 추가되는 30분에 대하여는 30분마다 5만원을 지급하고, 판결의 선고에만 참여한 경우 그 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5만원을 지급하고 30분 이상일 때에는 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예정된 시간보다 절차가 늦게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수어통역인 등이 법정에서 대기하게 된 경우 그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통역료를 증액할 수 있다.2. 국어로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 수어통역 등을 제공하거나 수어를 국어로 된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A4용지를 기준으로 장당 3만원을 지급한다.3. 재판장은 수어통역 등의 난이도, 수어통역인 등의 전문성 정도 또는 수어통역 등의 수준, 제7조에 의한 인증 여부, 수어통역 등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요구되는 노력의 정도 등 사정을 감안하여 통역료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4. 재판장은 제1, 2호의 기준을 참작하여 여비, 일당, 통역료 등을 포괄한 정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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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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