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17조 (수어통역 등에 대한 이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어통역ㆍ농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의 절차 및 방법,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의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사자가 수어통역 등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피통역자가 법정에 있는 때에는 동일한 내용의 신문ㆍ변론ㆍ기타 진술 등과 수어통역 등을 다시 한 번 시행하게 한다.2. 피통역자가 법정에 없는 때에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어통역인 등에게 영상녹화물을 보내 해당 부분을 다시 통역하게 하여 조서 등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치더라도 수어통역 등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수어통역인 등을 지정하여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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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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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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