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17조 (수어통역 등에 대한 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어통역ㆍ농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의 절차 및 방법,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의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사자가 수어통역 등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피통역자가 법정에 있는 때에는 동일한 내용의 신문ㆍ변론ㆍ기타 진술 등과 수어통역 등을 다시 한 번 시행하게 한다.2. 피통역자가 법정에 없는 때에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어통역인 등에게 영상녹화물을 보내 해당 부분을 다시 통역하게 하여 조서 등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치더라도 수어통역 등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수어통역인 등을 지정하여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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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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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