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19조 (형사절차에 관한 안내문 등의 수어통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어통역ㆍ농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의 절차 및 방법,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의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여사무관 등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심문을 대기하는 피의자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어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안내문[전산양식 B1512]의 수어통역을 원하는 경우 그 안내문의 수어통역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수어통역을 제공한다.
②제1심 참여사무관 등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피고인을 위하여 송부하는 서류의 내용을 수어통역한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이하 “수어통역영상 접근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재판절차에 관한 안내서[전산양식 B2102 ], 국선변호인 선정고지서[전산양식 B2103 ]를 송부하고, 상소심 참여사무관 등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피고인을 위하여 수어통역영상 접근정보가 포함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전산양식 B2104 ]를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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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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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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