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어통역ㆍ농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의 절차 및 방법,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의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소송 등 모든 소송절차, 집행ㆍ비송ㆍ회생ㆍ파산절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로서 수어통역ㆍ농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가 필요한 법원의 재판절차에 적용한다.
②이 예규는 제1항의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 증인ㆍ감정인 등 재판에 참여하는 관계인 또는 방청인에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을 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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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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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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