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13조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어통역ㆍ농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의 절차 및 방법,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의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수어통역 등ㆍ속기ㆍ녹음ㆍ녹화 비용을 국고로 지급할 때에는 참여사무관등은 수어통역료 등 지급의뢰서[전산양식 A7030]를 작성하여 재판장의 기명날인을 받아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송부한다.
제1항의 재판장의 기명날인과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송부는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회계관계공무원은 수어통역료 등 지급의뢰서에 기재된 사람의 은행거래계좌에 위와 같이 결정된 금액을 입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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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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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