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3조 (수어통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어통역ㆍ농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의 절차 및 방법,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의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어통역ㆍ농통역(이하 “수어통역 등”이라 한다)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관계인, 방청인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방청인이 수어통역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 신청기한이 지나 신청된 때에도 절차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기일 전까지 수어통역 등의 준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방청인이 7일 전까지 수어통역 등을 신청한 경우에도 절차진행 방해 등 수어통역 등 실시가 적절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고지하고 수어통역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예규에 따라 지정결정된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이하 “수어통역인 등”이라 한다)에게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급하는 통역 수당 등은 그 절차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신청은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전산양식 A6430]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