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3조 (수어통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어통역ㆍ농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의 절차 및 방법,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의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어통역ㆍ농통역(이하 “수어통역 등”이라 한다)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관계인, 방청인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②방청인이 수어통역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 신청기한이 지나 신청된 때에도 절차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기일 전까지 수어통역 등의 준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방청인이 7일 전까지 수어통역 등을 신청한 경우에도 절차진행 방해 등 수어통역 등 실시가 적절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고지하고 수어통역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이 예규에 따라 지정결정된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이하 “수어통역인 등”이라 한다)에게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급하는 통역 수당 등은 그 절차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신청은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전산양식 A6430]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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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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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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