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6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어통역ㆍ농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의 절차 및 방법,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의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에 등재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6.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7.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8. 통역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한다.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1. 심신상의 장애로 수어통역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직무상 의무위반, 그 밖에 수어통역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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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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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