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16조 (재판과정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어통역ㆍ농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의 절차 및 방법,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의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수어통역 등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어통역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영상녹화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할 수 있다.
제1항과 같이 영상녹화 또는 녹음한 경우 그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관한다. 다만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이 조서의 일부로 인용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보존기간 동안 보관한다.
법원은 수어통역 등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수어통역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할 수 있고, 재판절차의 지장이나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속기 내용이 법정 내에 설치된 스크린 또는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현출하게 할 수 있다.
수어통역 등을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함에 있어서는 전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를 준용한다.
수어통역인 등이 영상재판으로 수어통역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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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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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