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16조 (재판과정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어통역ㆍ농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의 절차 및 방법,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의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은 수어통역 등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어통역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영상녹화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같이 영상녹화 또는 녹음한 경우 그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관한다. 다만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이 조서의 일부로 인용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보존기간 동안 보관한다.
③법원은 수어통역 등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수어통역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할 수 있고, 재판절차의 지장이나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속기 내용이 법정 내에 설치된 스크린 또는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현출하게 할 수 있다.
④수어통역 등을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함에 있어서는 전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과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를 준용한다.
⑤수어통역인 등이 영상재판으로 수어통역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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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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