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생명보험협회 · 총 22조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자율규제 · 소관 생명보험협회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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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상품개발부서의 확인 생략제11조 심의필 표시의 생략제12조 필수안내사항 등제13조 무・저해지환급금형 보험상품 광고시 준수사항제14조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비교광고제15조 경품제공 안내방법 등제16조 규정위반 광고의 신고 등제17조 제재기준 및 제재금 산정기준제18조 제재조치 대상이 되는 보험대리점제19조 동일한 상품 정의제2조 다중이용시설 정의제20조 제재금의 용도제21조 위원의 제척제3조 광고심의위원회 운영제4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5조 광고종류 및 매체별 심의기준제5의2조 업무광고 사전심의 절차제6조 판매방송 심의 등제7조 간이심의대상 광고제8조 변경신청대상 광고제9조 광고심의점검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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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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