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제재조치 대상이 되는 보험대리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33조제2항제2호에서 “위원회가 정한 보험대리점”이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제1항에서 정하는 법인대리점을 말한다.
제재조치 대상이 되는 보험대리점위원회가 정한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금융기관보험대리점제4-11조제1항보험업감독규정법인대리점제재조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제재조치 대상이 되는 보험대리점) 규정 제33조제2항제2호에서 “위원회가 정한 보험대리점”이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제1항에서 정하는 법인대리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33조제2항제2호에서 “위원회가 정한 보험대리점”이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제1항에서 정하는 법인대리점을 말한다.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