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9조 (동일한 상품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장금액. 동일한 위험률을 적용(단, 경험생명표 및 위험률변경제도에 의한 변경은 제외).
동일한 상품 정의위험률변경제도경험생명표책임준비금지급사유보장금액적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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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장금액
동일한 위험률을 적용(단, 경험생명표 및 위험률변경제도에 의한 변경은 제외)
책임준비금(또는 적립금)의 적립방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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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장금액. 동일한 위험률을 적용(단, 경험생명표 및 위험률변경제도에 의한 변경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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