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 (다중이용시설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하철 및 철도 역사, 버스 및 택시 승차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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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하철 및 철도 역사, 버스 및 택시 승차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중 대합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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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하철 및 철도 역사, 버스 및 택시 승차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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