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비교광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비교광고) 규정 제23조제3항에 의하여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대해 비교광고를 할 경우 동일한 유형의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제3항에 의하여 생명보험상품공시위원회가 정한「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 기준」의 변액보험 특별계정 유형분류 기준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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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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