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위원의 제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고물에 대한 심의, 제재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보험회사에 소속된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은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의 제척보험회사실무위원광고물결정함위원회제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위원의 제척) 광고물에 대한 심의, 제재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보험회사에 소속된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은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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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고물에 대한 심의, 제재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보험회사에 소속된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은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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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