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간이심의대상 광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관련 법령 개정 및 광고 관련 제도 변경에 따른 문구수정 등 경미한 변경.
간이심의대상 광고위원회가 정한 범위변경광고변액보험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규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위원회가 정한 범위”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더라도 광고의 주요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보험관련 법령 개정 및 광고 관련 제도 변경에 따른 문구수정 등 경미한 변경
2.가입금액, 가입나이, 기준보험료가 변경되거나 특약 내용이 수정 또는 삭제되는 경우
3.심의필 유효기간 만료 전 기존 심의완료 광고물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4.기타 단순 경미한 내용의 변경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광고물은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의 준법감시인 확인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1.보험관계 법규, 제도 또는 약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용어 또는 표현이 변경된 경우
2.회사 등(광고대행사 등을 포함한다)의 명칭, 로고,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및 이메일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3.보험상품명 변경(단, 표시상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품버전 변경 등 명칭의 일부만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4.기존 심의필 광고물의 통계자료를 업데이트 하는 경우
5.광고의 크기나 규격이 변경된 경우
6.광고매체 또는 수단을 변경하는 경우(단, 동영상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
7.변액보험 펀드소개 안내장 등 변액보험 투자정보 가이드 관련 변경사항 발생시
8.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추가된 경우
9.변액보험 등 실적배당형상품과 관련하여 운용펀드가 추가되거나 펀드운용 수수료가 변경되는 등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추천상품 변경, 수익률 업데이트 등 포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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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관련 법령 개정 및 광고 관련 제도 변경에 따른 문구수정 등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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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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