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19조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 상품광고 담당자.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무위원실무위원회규정위원회담당자보험회사판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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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19조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 상품광고 담당자
2.보험회사 홈쇼핑 판매방송 담당자
3.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 광고심의 업무 담당자
4.실무위원회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내에 제1항 각호의 업무에 재직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기관 후임자가 잔여임기동안 위원직을 수행한다.
5.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협회 광고심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 준수여부를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규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선정된 판매방송
2.규정 제12조에 의한 이의신청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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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19조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 상품광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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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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