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2조 (필수안내사항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21조제1항제5호사목에서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한 내용”이란 다음 각호의 내용을 말한다. 신상품 또는 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내용.
필수안내사항 등그 밖에 위원회가 정한 내용필수안내사항내용음성분이내인소비자화면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규정 제21조제1항제5호사목에서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한 내용”이란 다음 각호의 내용을 말한다.

1.신상품 또는 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내용
2.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거나 감독당국으로부터 수정조치를 통보받은 광고민원 관련내용
3.TV광고에서 음성으로 필수 안내해야 할 보장내용 및 지급제한내용
4.규정 제21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상 광고물의 필수안내사항은 광고시간이 2분이내인 경우에는 화면당 최소 4초이상, 1분이내인 경우에는 화면당 최소 2초이상 노출하여야 한다.
5.광고물이 1분이내의 영상 또는 음성으로 제작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필수안내사항에 대한 음성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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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21조제1항제5호사목에서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한 내용”이란 다음 각호의 내용을 말한다. 신상품 또는 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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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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