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상품개발부서의 확인 생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7조제2항의 단서에서 “위원회가 정한 광고물”이라 함은 규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상품개발부서의 확인 생략위원회가 정한 광고물광고물규정상품개발부서위원회확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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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상품개발부서의 확인 생략) 규정 제7조제2항의 단서에서 “위원회가 정한 광고물”이라 함은 규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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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7조제2항의 단서에서 “위원회가 정한 광고물”이라 함은 규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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