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5조 (경품제공 안내방법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24조제4항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경품제공 안내는 전체 방송시간의 10분의 1 이내, 방송회수 6회 이하로 하여야 한다. 영상광고에서 경품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화면 하단부에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글씨크기는 18포인트 이상(A4용지, 고딕체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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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24조제4항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경품제공 안내는 전체 방송시간의 10분의 1 이내, 방송회수 6회 이하로 하여야 한다.

영상광고에서 경품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화면 하단부에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글씨크기는 18포인트 이상(A4용지, 고딕체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경품가액은 3만원 이하
2.경품을 제공하는 조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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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24조제4항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경품제공 안내는 전체 방송시간의 10분의 1 이내, 방송회수 6회 이하로 하여야 한다. 영상광고에서 경품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화면 하단부에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글씨크기는 18포인트 이상(A4용지, 고딕체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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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