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무・저해지환급금형 보험상품 광고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음을 충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객관적 근거없이 납입완료 이후 환급률이 높은 점을 강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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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음을 충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객관적 근거없이 납입완료 이후 환급률이 높은 점을 강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무(저)해지환급금형 보장성상품의 경우,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음을 충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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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음을 충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객관적 근거없이 납입완료 이후 환급률이 높은 점을 강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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