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 (판매방송 심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시행세칙은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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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위원회가 정한 불완전판매비율 사전심의 기준’이라 함은 별표 4에서 정한 홈쇼핑 판매방송의 사전심의 전환기준을 말하며, 규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상품’이란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다고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 상품을 말한다.
홈쇼핑보험대리점은 규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매월말까지 해당월의 회사별 판매방송 편성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규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선정한 판매방송 이외에 추가로 판매방송 녹화내용을 제출하도록 홈쇼핑보험대리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할 수 있다.
별표 4에 따른 판매방송 사전심의대상 선정을 위하여 홈쇼핑보험대리점은 매반기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기별 불완전판매비율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홈쇼핑보험대리점은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불완전판매비율에 따른 사전심의 판매방송을 선정, 의결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사후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판매방송의 방송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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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홈쇼핑보험대리점은 규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매월말까지 해당월의 회사별 판매방송 편성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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