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6조 (규정위반 광고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34조의2에 의하여 설치된 과장광고신고센터의 운영절차, 기준 및 사후관리 등은 별표4와 같다. 위원회 및 협회 담당자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규정위반 광고의 신고 등보험업법신고규정한국보험대리점협회과장광고신고센터규정위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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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34조의2에 의하여 설치된 과장광고신고센터의 운영절차, 기준 및 사후관리 등은 별표4와 같다.
위원회 및 협회 담당자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단, 관계기관의 검사 의뢰시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과장광고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되어 규정위반의 확인 및 제재조치가 결정된 건에 대하여 규정 제30조에 따라 납부된 제재금을 재원으로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규정 및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의 광고물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제4항에 따라 신고 접수된 광고물에 대하여 해당 대리점에 관련사무 처리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무처리 결과를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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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34조의2에 의하여 설치된 과장광고신고센터의 운영절차, 기준 및 사후관리 등은 별표4와 같다. 위원회 및 협회 담당자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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