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재기준 및 제재금 산정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29조제11항에 따라 위원회는 표의 기준으로 제재금을 산정하며, 모집종사자 개인은 산정기준의 1/5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재기준 및 제재금 산정기준의미규정제재금위반행위위원회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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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29조제11항에 의거 위원회가 제재금을 산정할 때의 기준은 다음 표의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 모집종사자(개인)의 경우 위 산정기준에 의한 제재금의 1/5수준으로 부과 가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결과 및 위반동기를 판단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중 대 :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 보험산업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를 의미
2.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경 미 : 단순 경미한 규정 위반 등을 의미
4.고의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
5.중과실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로서 당해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를 의미
6.과실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로서 당해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결한 경우를 의미
7.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별도로 산정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규정위반 행위가 단순착오에 기인하거나 극히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규정 제28조제1항에 의한 시정요구, 경고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8.규정 제29조제8항에 의거 위원회가 정하는 사전심의 대상은 규정위반 3회중 위반회수가 높은 상품을 말하며, 위반회수가 동일한 경우 3회차의 규정위반시 해당상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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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29조제11항에 따라 위원회는 표의 기준으로 제재금을 산정하며, 모집종사자 개인은 산정기준의 1/5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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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