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 (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고심의위원회 정기회의는 매월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규정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의한 사전심의는 주2회 전자우편, 인터넷 등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별 의견을 취합하여 위원장이 심의결과를 확정하며, 차기 회의 개최시 보고 한다.
광고심의위원회 운영광고심의위원회심의위원별정기회의매월1회사전심의전자우편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광고심의위원회 정기회의는 매월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규정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의한 사전심의는 주2회 전자우편, 인터넷 등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별 의견을 취합하여 위원장이 심의결과를 확정하며, 차기 회의 개최시 보고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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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고심의위원회 정기회의는 매월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규정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의한 사전심의는 주2회 전자우편, 인터넷 등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별 의견을 취합하여 위원장이 심의결과를 확정하며, 차기 회의 개최시 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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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