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8조 (변경신청대상 광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9조 제7항에서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동영상의 광고모델, 도안 배열 및 색상 등이 변경된 경우(동영상의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됨).
변경신청대상 광고동영상광고물광고경품특별계정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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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9조 제7항에서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동영상의 광고모델, 도안 배열 및 색상 등이 변경된 경우(동영상의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됨)
2.광고에 이벤트 등이 부가되거나, 부가된 경품의 지급조건이 변경된 경우
3.경품의 가액이 상향되는 경우
4.동영상 광고물에서 경품가액이 하향되거나 동일한 범위내에서 품목이 변경된 경우
5.특별계정 운용회사, 특별계정 운용관련 수수료, 특정기간의 펀드수익률 등 특별계정 운용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6.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여 광고물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회사담당자는 별지2의 양식에 집행할 광고물시안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 담당부서장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회사 등’은 해당 광고물을 기존 광고심의필의 잔여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광고물은 ‘회사 등’의 준법감시인 확인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1.광고문구 및 도안의 변경 없이 광고모델, 도안 배열 및 색상 등이 변경된 경우(단, 동영상 매체는 제외)
2.광고에 기존에 부가된 경품 이벤트가 삭제되는 경우
3.광고에 부가된 이벤트의 기간, 주최회사 등 경미한 문구만이 변경된 경우
4.경품의 가액이 상향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동영상 제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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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9조 제7항에서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동영상의 광고모델, 도안 배열 및 색상 등이 변경된 경우(동영상의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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