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조합의 설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law_id:001749
article_no:53
위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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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53조(조합의 설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⑦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⑧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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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law_id00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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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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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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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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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ing제59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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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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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ing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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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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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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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자동차정류장
"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차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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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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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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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6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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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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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는 택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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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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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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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의 공동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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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8조 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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