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53조
제53조조합의 설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문 본문
제53조(조합의 설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⑦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⑧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고시
↳ 고시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고시
↳ 고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훈령
↳ 훈령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훈령
↳ 훈령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훈령
↳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2 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하여 필요한 경우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및 제53조에 따른 조합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연합회
"② 연합회의 설립, 정관, 사업, 정관변경 등의 명령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49조의3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9의2. 제49조의10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10. 제5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 인가
11.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 인가"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또는 운송사업자가 가입한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운송사업자가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에 해당 운송사업자를"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법 제53조 및 제59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 또는 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은"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1.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운전자격시험의 특례
"③ 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자동차정류장
"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차고지',"
위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
"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대중교통운영자등"
인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와 「전자금융거래법」 제"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6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 그 밖에 교통"
인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2인 이상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 또는 임차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 또는 임차한"
인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는 택시운"
인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등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
인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감독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택시운송사업자단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
인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의 공동 이용
"3조제3항에 따라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체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와"
인용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8조 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의 관리
"① 제7조제4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시ㆍ도의 택시운송사업자단체(이하 "시ㆍ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라"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