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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200 (벌칙)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피인용 5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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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315자.
제20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1. 제4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3. 제106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한 자 4.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1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보험업법 §196
보험업법 §206
보험업법 §208
… 외 2건
5건
3~5회

피인용 — 이 §20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5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5

§20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96 과징금10.5인용
보험업법§206 병과10.3인용
보험업법§208 양벌규정10.3cites
건설기계관리법§32의2 공제사업20.15인용>cit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64 공제사업20.15인용>cites

발신 인용 — §20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06510.3cites
보험업법§1061410.3cites
보험업법§1061610.3cites
보험업법§111110.3cites
보험업법§111510.3cites
보험업법§4110.3cites
보험업법§33720.24cites>준용
보험업법§5820.24cites>준용
보험업법§10320.15cites>인용
보험업법§108420.15cites>인용
보험업법§1081120.15cites>인용
보험업법§1081220.15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3720.15cites>준용
보험업법§92220.09cites>대조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200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상법§363소집의 통지0.0001237
·상법§433정관변경의 방법9e-0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15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7e-059
·상법§416발행사항의 결정6e-0511
·상법§447재무제표의 작성6e-0516
·민법§406채권자취소권5e-05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9주식회사의 사채발행5e-054
·상법§186전속관할5e-0517
·상법§232채권자의 이의5e-05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0서면에 의한 결의4e-0516
·상법§435종류주주총회4e-053
·상법§344종류주식4e-0511
·상법§176회사의 해산명령4e-0514
·담보부사채신탁법§23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3e-0521
·상법§450이사, 감사의 책임해제3e-0513
·상법§374영업양도, 양수, 임대등3e-0518
·상법§374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3e-059
·상법§339질권의 물상대위3e-0516
·상법§614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3e-0521
·상법§467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3e-0510
·부동산등기법§11등기사무의 처리3e-0513
·상법§292정관의 효력발생3e-0515
·신탁법§8사해신탁3e-058
·상법§346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2e-05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446후순위파산채권2e-0511
·상업등기법§25인감의 제출2e-057
·상업등기법§15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2e-0514
·상법§403주주의 대표소송2e-0522
·상법§579재무제표의 작성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12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2e-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