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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64 (「상법」의 준용)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상법」 등의 준용·「상법」의 준용 · 피인용 2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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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01자.
제64조(「상법」의 준용) 상호회사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447조, 제447조의2부터 제447조의4까지,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452조 및 제468조를 준용한다.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2건
1~2회

피인용 — 이 §6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2

§6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9 과태료10.8준용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64준용>준용

발신 인용 — §6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상법§44710.5준용
상법§447의210.5준용
상법§447의310.5준용
상법§447의410.5준용
상법§44810.5준용
상법§44910.5준용
상법§45010.5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상법」 등의 준용·「상법」의 준용 · cluster_id C0031.G · §64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31「상법」 등의 준용0.02
★ 2보험업법§64「상법」의 준용0.01
★ 3보험업법§79「상법」의 준용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