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7546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754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 및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구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및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4호(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및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4호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참조), 제2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참조), 제3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참조), 제4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제8항 참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3조 제2항 제5호(현행 제2조 제2항 제4호 참조), 제4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6항(현행 제27조 제5항, 제28조 제9항 제1호, 제29조 제3항 제1호 참조), 제21조의2 제1항(현행 제52조 제1항 참조), 제29조 제4항 제1호(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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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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